개정 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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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방법 안내

구 분 내 용
대상차량 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제외)
*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 사업용 자동차 제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①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
   - 2016. 4. 1 이후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 가입하는 경우
   -> 2016. 1. 1부터 가입한 것으로 적용함 (미 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② 해당 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으로 운전자 범위 제한
(타인 운전시 보험처리 불가)
비용처리 방법 업무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처리를 제한함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1년 미만은 월할계산)
②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사용비율
- 운행일지 미작성시 :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운행일지 작성시 : 1,000만원 초과비용 가능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범위 : 해당 법인의 사업장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출퇴근 등 (국세청고시 제2016-12호)
③ 감가상각비 : 당해연도 중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
   -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용 제외)
   -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료 X 70%
적용시기 ①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16. 1. 1
②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관련 법규 ① 법인세법 제27조의2, 부칙 제3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부칙 제14조, 제15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④ 소득세법 제33조의2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부칙 제7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