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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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제외) *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 사업용 자동차 제외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
①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 - 2016. 4. 1 이후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 가입하는 경우 -> 2016. 1. 1부터 가입한 것으로 적용함 (미 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② 해당 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으로 운전자 범위 제한 (타인 운전시 보험처리 불가) |
비용처리 방법 | 업무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처리를 제한함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1년 미만은 월할계산) ②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사용비율
- 운행일지 미작성시 :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업무용 사용범위 : 해당 법인의 사업장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출퇴근 등 (국세청고시 제2016-12호)- 운행일지 작성시 : 1,000만원 초과비용 가능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③ 감가상각비 : 당해연도 중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 -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용 제외) -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료 X 70% |
적용시기 | ①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16. 1. 1 ②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
관련 법규 | ① 법인세법 제27조의2, 부칙 제3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부칙 제14조, 제15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④ 소득세법 제33조의2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부칙 제7조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