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 의무)에 의거함)
■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거래목적, 실소유자 등을 확인 및 검증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고객확인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해야 하며 기존고객의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