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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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지원 기준

1. 취약차주 정의

1).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이용 중에 있는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가계(개인) 차주 및 폐업(휴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 아래 ①~②에서 정한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이거나,

  ① 신용등급 8등급 이하 하락 차주
   ② 당사 이외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등 보유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인 차주

3). 당사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사유 대상 증빙서류(사유별 택1) 추가 서류
실직 신청일 현재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폐업•휴업 신청일 현재 폐업, 휴업한 경우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질병•상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액이 직전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확인 가능 서류/진단서
연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본인 사망 본인 사망(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함) 사망확인서 신청서/상속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자연재해 본인 거주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2.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요약(단, 채무 재조정과 원금상환 유예를 함께 적용받을 수는 없음)


구분 내용 요약
채무재조정 ① 분할상환으로 대환 만기 일시 상환 상품에 한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환
② 만기 연장 자동차금융 이외 3개월 만기 연장
③ 금리 채무 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추가 금리 부과 배제
④ 연체이자 감면 채무 조정 신청 및 연체금 납부한 경우, 발생 연체이자 중 50% 감면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민금융을 통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최대 3개월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유예기간 중 자발적 매각과 상환 시 연체이자 50% 감면
원금상환 유예 취약차주 중 추가 요건 충족 시 원금상환 유예


2). 채무 재조정

①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 만기 일시상환 상품에 한함

   가) 주택담보대출 : 3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
   나)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 : 10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

② 만기 연장

   가) 자동차 금융 : 만기 연장 불가
   나) 자동차 금융 이외 : 3개월

③ 금리 : 채무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추가 금리를 부과하지 않음

④ 연체이자 감면 : 채무조정 신청 후 연체금(미납 원리금 + 기타 비용) 납부한 경우, 발생 연체이자 50% 감면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사잇돌대출•바꿔드림론 등 채무조정을 위하여 서민금융을 통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 취약차주 중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의 경우, 연체 발생 후 최대 3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담보물건 등을 매각하여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할 경우 유예기간 중 발생 연체이자 50% 감면

⑦ 채무조정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채무조정 ① 분할상환으로 대환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② 만기 연장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③ 금리
④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서, 서민금융 대환 관련 증명 서류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3). 원금상환 유예 : 운용리스 제외

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취약차주로서 하기 가) ~ 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

   가) 차주 본인에게 하기 “⑥재무적 곤란 상황”에서 정한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

   나) 신청 시점 대출 잔액(한도거래 대출은 한도 약정액) 1억원 이하(차량 담보가치 차감 후 적용)

   다) 취급 후 9회차 이상 납부

   라) 단, 3,000CC 이상 또는 (신차)차량가액 기준 4천만원 이상 승용 자동차금융 이용 중인 차주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할 수 없음

② 원금상환 유예 신청 제외 대상

   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

   나)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다) 서민금융상품•정책금융상품 등 외부기관(기업 등 포함)과 협약에 따라 취급되어 여신금융회사가 원금상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

   라) 상기 "2) 채무조정"에서 정한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주

③ 유예 시기

   가) 정상 계좌 : 차회차 납부시기부터 유예

   나) 90일 이내 단기 연체 계좌 : 연체금 전액(미납 원리금 + 연체이자 + 기타 비용) 일시 상환 후 차회차 납부시기부터 유예

④ 유예 기간

   가)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중 신용대출 및 자동차 금융 : 최대 6개월 유예 및 추가 6개월(1회 한정) 연장 가능

   나)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중 신용대출 및 자동차 금융 이외 : 최대 1년간 유예 및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잔여 전세계약 이내 한정)

   다) 유예 기간의 연장은 차주가 재무적 곤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당초 신청 사유와 상이하여도 가능)하면서 신청 시 가능

⑤ 유예 방법 : 가) ~ 나) 중 선택

   가) 만기는 당초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유예 후 잔여기간 동안 안분하여 조정

   나) 만기는 당초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

⑥ 재무적 곤란 상황


사유 대상 증빙서류(사유별 택1) 추가 서류
실직 신청일 현재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폐업•휴업 신청일 현재 폐업, 휴업한 경우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질병•상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액이 직전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확인 가능 서류
연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본인 사망 본인 사망(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함) 사망확인서 신청서/상속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자연재해 본인 거주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매출감소 등 매출감소 또는 미수금 증가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또는 최근 6개월 매출 통장 사본) 및 차량 사진 및 차량 등록증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담보 매각 생업의 근간이 되는 담보 차량 매각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담보 매각 전/후 채권담당자와 면담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4). 기타 사항

①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 연대보증인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② 공동이용자가 있을 경우 : 주된 이용자가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차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자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등 제출

③ 차주와 담보 제공자가 다를 경우 : 담보 제공자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등 제출

④ 동일 차주에 있어 2건 이상의 대출 등이 있을 경우,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는 각각 작성

⑤ 원금상환 유예 시 대여/담보 차량의 반환/매각 기준

⑥ 본 취약차주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신청은 당사 심의 또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 사유 상용차 승용차
실직 반환 또는 매각 반환 또는 매각 / 유예
폐업•휴업 반환 또는 매각 반환 또는 매각 / 유예
질병•상해 유예 유예
본인 사망 반환 또는 매각 반환 또는 매각
자연재해 유예 유예


3. 신청 방법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FAX ( 02-2141-9061 ) 또는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3층 영업지원팀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1899-8700으로 전화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첨부파일 다운이 불가할 경우 호환성보기에서 오토리스 사이트를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