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이용 중에 있는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가계(개인) 차주 및 폐업(휴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 아래 ①~②에서 정한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이거나,
① 신용등급 8등급 이하 하락 차주
② 당사 이외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등 보유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인 차주
3). 당사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사유 | 대상 | 증빙서류(사유별 택1) | 추가 서류 |
---|---|---|---|
실직 | 신청일 현재 실직한 경우 | 실업급여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폐업•휴업 | 신청일 현재 폐업, 휴업한 경우 |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질병•상해 |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액이 직전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의료비 확인 가능 서류/진단서 연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본인 사망 | 본인 사망(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함) | 사망확인서 | 신청서/상속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자연재해 | 본인 거주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1). 지원 내용 요약(단, 채무 재조정과 원금상환 유예를 함께 적용받을 수는 없음)
구분 | 내용 요약 | |
---|---|---|
채무재조정 | ① 분할상환으로 대환 | 만기 일시 상환 상품에 한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환 |
② 만기 연장 | 자동차금융 이외 3개월 만기 연장 | |
③ 금리 | 채무 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추가 금리 부과 배제 | |
④ 연체이자 감면 | 채무 조정 신청 및 연체금 납부한 경우, 발생 연체이자 중 50% 감면 | |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서민금융을 통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 |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 최대 3개월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유예기간 중 자발적 매각과 상환 시 연체이자 50% 감면 | |
원금상환 유예 | 취약차주 중 추가 요건 충족 시 원금상환 유예 |
2). 채무 재조정
①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 만기 일시상환 상품에 한함
가) 주택담보대출 : 3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
나)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 : 10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
가) 자동차 금융 : 만기 연장 불가
나) 자동차 금융 이외 : 3개월
③ 금리 : 채무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추가 금리를 부과하지 않음
④ 연체이자 감면 : 채무조정 신청 후 연체금(미납 원리금 + 기타 비용) 납부한 경우, 발생 연체이자 50% 감면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사잇돌대출•바꿔드림론 등 채무조정을 위하여 서민금융을 통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 취약차주 중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의 경우, 연체 발생 후 최대 3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담보물건 등을 매각하여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할 경우 유예기간 중 발생 연체이자 50% 감면
⑦ 채무조정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
---|---|---|
채무조정 | ① 분할상환으로 대환 |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
② 만기 연장 |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 |
③ 금리 | ||
④ 연체이자 감면 |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 |
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서, 서민금융 대환 관련 증명 서류 | |
⑥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 신청서, 재무적 곤란상황 증명 서류 |
3). 원금상환 유예 : 운용리스 제외
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취약차주로서 하기 가) ~ 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
가) 차주 본인에게 하기 “⑥재무적 곤란 상황”에서 정한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
나) 신청 시점 대출 잔액(한도거래 대출은 한도 약정액) 1억원 이하(차량 담보가치 차감 후 적용)
다) 취급 후 9회차 이상 납부
라) 단, 3,000CC 이상 또는 (신차)차량가액 기준 4천만원 이상 승용 자동차금융 이용 중인 차주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할 수 없음
② 원금상환 유예 신청 제외 대상
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
나)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다) 서민금융상품•정책금융상품 등 외부기관(기업 등 포함)과 협약에 따라 취급되어 여신금융회사가 원금상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
라) 상기 "2) 채무조정"에서 정한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주
③ 유예 시기
가) 정상 계좌 : 차회차 납부시기부터 유예
나) 90일 이내 단기 연체 계좌 : 연체금 전액(미납 원리금 + 연체이자 + 기타 비용) 일시 상환 후 차회차 납부시기부터 유예
④ 유예 기간
가)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중 신용대출 및 자동차 금융 : 최대 6개월 유예 및 추가 6개월(1회 한정) 연장 가능
나) 대출/할부금융/금융리스 중 신용대출 및 자동차 금융 이외 : 최대 1년간 유예 및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잔여 전세계약 이내 한정)
다) 유예 기간의 연장은 차주가 재무적 곤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당초 신청 사유와 상이하여도 가능)하면서 신청 시 가능
⑤ 유예 방법 : 가) ~ 나) 중 선택
가) 만기는 당초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유예 후 잔여기간 동안 안분하여 조정
나) 만기는 당초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
⑥ 재무적 곤란 상황
사유 | 대상 | 증빙서류(사유별 택1)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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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 신청일 현재 실직한 경우 | 실업급여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폐업•휴업 | 신청일 현재 폐업, 휴업한 경우 |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질병•상해 |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액이 직전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의료비 확인 가능 서류 연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본인 사망 | 본인 사망(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함) | 사망확인서 | 신청서/상속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자연재해 | 본인 거주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매출감소 등 | 매출감소 또는 미수금 증가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 부가세 신고 내역(또는 최근 6개월 매출 통장 사본) 및 차량 사진 및 차량 등록증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담보 매각 | 생업의 근간이 되는 담보 차량 매각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 담보 매각 전/후 채권담당자와 면담 | 신청서/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차량사진/차량등록증 |
4). 기타 사항
①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 연대보증인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② 공동이용자가 있을 경우 : 주된 이용자가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차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자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등 제출
③ 차주와 담보 제공자가 다를 경우 : 담보 제공자도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등 제출
④ 동일 차주에 있어 2건 이상의 대출 등이 있을 경우, 취약차주 지원 신청서는 각각 작성
⑤ 원금상환 유예 시 대여/담보 차량의 반환/매각 기준
⑥ 본 취약차주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신청은 당사 심의 또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 사유 | 상용차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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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 반환 또는 매각 | 반환 또는 매각 / 유예 |
폐업•휴업 | 반환 또는 매각 | 반환 또는 매각 / 유예 |
질병•상해 | 유예 | 유예 |
본인 사망 | 반환 또는 매각 | 반환 또는 매각 |
자연재해 | 유예 |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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