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약관 제26조(반환자동차의 평가)에 따른 가치감가비 산정기준이 20.01.01 부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치감가비용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①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차량취득가액 × 행정안전부 고시 차량 잔존가율
* 잔존가율(행정안전부 2020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9.12.28)
② 감가율의 합 : 아래에 따른 감가율의 합
식품군
관광군
금융군
서비스군
유통군
건설제조군
유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