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감가비 산정기준 변경안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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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약관 제26조(반환자동차의 평가)에 따른 가치감가비 산정기준이 20.01.01 부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치감가비용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①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차량취득가액 × 행정안전부 고시 차량 잔존가율


 * 잔존가율(행정안전부 2020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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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가율의 합 : 아래에 따른 감가율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