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o 개정일 : 2021. 03. 25
o 시행일 : 2021. 03. 25
o 개정내용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청약철회권 내용 반영 :
관련 조항 삭제 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예외 성립요건 수정 :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연대보증 등 삭제 등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준용
※약관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