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o 개정일 : 2021. 07. 14
o 시행일 : 2021. 07. 14
o 개정내용
- 근거법 병경에 따른 수정
- 금소법에 따른 서류 제공방법 반영
- 통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추가
※ 약관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식품군
관광군
금융군
서비스군
유통군
건설제조군
유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