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대출 표준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o 개정일 : 2021.08.01
o 시행일 : 2021.08.01
o 개정내용
- 대출지급 위임 요건 변경
("중고상용차"를 주요 영업수단으로 사용하고, 대금지급위임장 작성 및 이를 유선(문자) 등으로 안내한 경우 가능
- 대출금의 한도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차량가액 이내로 변경
* 약관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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