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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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1) 목적, 적용 범위, 기본 방침

  2)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4)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및 관리기준

  6)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8)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9)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10)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11)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상상 피해 방지

 

 2.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 규정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