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기동의한 당사의 제휴기관앞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제휴업체의 마케팅 전화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관계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직접 방문
  • 요금 수취인 지불 우편
연락처
  1.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연락처
    • 부서 : 채권관리팀
    • 성명 : 김창헌(팀장)
    • 전화 : 02-560-8820
    • 주소 : (0619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타워 11층
  2.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 보호인 연락처
    • 전화 : (02)2011-0728
    • 주소 : (100-180) 서울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3.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786-8381, 8404
    • 주소 :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본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
    •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청절차 : 조회신청서 작성(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 통지
    • 접수처 - 이메일 : yooree.chae@lotte.net 연락처 : (02)560-8825
  2.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 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고객 본인과의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청절차 : 고지요구 접수 -> 통지
    • 접수처 - 이메일 : yooree.chae@lotte.net 연락처 : (02)560-8825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 한국신용정보(주)
    • 전화 : (02) 2122-4000
    • 인터넷 : www.nice.co.kr
  2.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 (02) 3771-1000
    • 인터넷 : www.kisinfo.com
  3.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 (02) 3445-5000
    • 인터넷 : www.sci.co.kr
  4. 한국개인신용(주)
    • 전화 : (02) 708-6000
    • 인터넷 : www.kcb4u.com
5.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고객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2. 채권추심
  3. 마케팅
  4.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거래소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업무제휴회사 : 보험가입회사, 롯데렌탈, 롯데그룹관계사, 기타제휴기관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 고객관리, 비용정산(청구), 제휴서비스 제공 등 고객에 대한 편익 및 서비스제공 목적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고객의 동의 철회 시, 계약해제·해지·만료 등)하는 시점까지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파기대상 개인정보는 회사 문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의 경우 분쇄기에 의한 분쇄나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해당기록을 재생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가. 위탁업무내용

차량유지관리서비스, 전화 상담업무, 차량반환 시 차량점검 및 회수 등 관련업무, 회계처리, 제등록업무 및 보험가입, 대상물건의 설치검수 등 위탁업무

나. 수탁자

홈페이지 별도 고지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 : 외국의 금융감독기구
  • 정보제공이유 : 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따른 정보제공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 제공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고객은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및 연락 중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직접 방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2 KT타워 11층 신용관리담당부서
  • 유선전화 (1899-8700)
  • 요금 수취인 지불 우편
  • 인터넷 신청: 메일 발송(junguk.lee@lotte.net)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자우편 또는 유선전화

    • 이메일 : junguk.lee@lotte.net
    • 대표번호 : 1899-8700
  • 자동화 평가결과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동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철회는 마이데이터앱 또는 MyPDS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1899-8700 / 02-560-8822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담당자 : 신용관리담당부서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20번지 KT타워 11층